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청 내부 성추문 (문단 편집) ==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== * 2018년 1월 29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. * 2018년 1월 31일 대검찰청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을 맡고 있는 여성 1호 검사장 [[조희진]]을 단장으로 '''성추행 진상 규명 조사단'''을 발족하였다. [[http://news.jtbc.joins.com/html/500/NB11583500.html|#]] 그러나 성추행 의혹의 목격자인 임은정 검사가 조희진 검사의 언행을 비판하며 단장 사퇴를 주장했고, 성추행 진상 규명 조사단은 첫날부터 논란을 안게 되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214&aid=0000803098|#]][* 여담으로 MBC는 2월 2일 임은정 검사가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희진 단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당일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단 이유로 '검찰은 임 검사의 문제제기에 입을 닫고 있으며, 문제 제기가 외부로 알려길 경우의 파장을 우려해 내부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게 아니냐'란 기사를 올렸다.[[http://imnews.imbc.com/replay/2018/nwdesk/article/4516885_22663.html?menuid=nwdesk|#]]] * 2018년 2월 3일 [[대한민국 법무부]]는 '''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''' 구성하기로 하고 [[대한민국 검찰청]] 및 법무부와 관계없는 외부인사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[[권인숙]]을 위원장으로 내세웠다. [[https://youtu.be/GhtmwSM4d8A|#]] * 2018년 2월 13일 모 현직 부장검사 김 모씨가 후배 여검사 두 명을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. * 2018년 2월 15일 김 모 부장검사가 법원에 의해 구속되었다. 해당 검사는 구속심사에서의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. * 2018년 2월 21일 김 모 부장검사가 기소되었다. * 2018년 3월 30일 대기업 임원인 전직 검사 진 모씨에 대해 2015년에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,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다. 문제의 전직 검사는 퇴직 당시 추문이 일자 사직서를 냈는데,[[http://news1.kr/articles/?2231112|#]]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무사히 퇴직했으나, 결국 덜미를 잡힌 것.[[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803310214102653|#]][* 참고로, 문제의 전직 검사는 부친도 검사, 그것도 고위직 출신인데, 부친도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다(...). 검찰에서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쉬쉬하고 있으나, 문제의 부친이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,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 보면 아들 이름까지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을 볼 수 있다(...).[[http://www.newsreal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68|#]] ] * 2018년 4월 10일,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였다. * 2018년 4월 11일 앞서 기소된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다.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80411_0000278525&cID=10201&pID=10200|#]] 해당 검사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, 징역 1년이 구형된 바 있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3/30/0200000000AKR20180330091300004.HTML|#]] * 2018년 4월 17일 김 모 변호사(전 부장검사)가 재직 당시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. 문제의 전직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재직중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직했다. [[http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8042008038254195|#]] * 2018년 4월 18일 [[안태근]]에 대해 청구된 [[직권남용]] 혐의 구속영장이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다. 영장청구를 기각한 판사는, 앞서 진 모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처음 기각한 허경호 부장판사이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294128|#]] * 2018년 4월 25일 전직 검사 진 모씨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. * 2018년 4월 25일 [[안태근]]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. 이로써 검찰청 조사단은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.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80426_0000292520&cID=10201&pID=10200|#]] * 2018년 7월 27일 김 모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,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이 선고되었다.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벼운 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45219|#]] * 2019년 1월 11일 진 모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111066600004|#]] *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(부장판사 이상주) 법정에서는 안태근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기소항목인 직권남용[*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덮으려 서 전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주었다는 것]과 권리행사방해는 물론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으며,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수용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.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79603.html|#]] 안태근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.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1/23/2019012301721.html|#]] * 2019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-1부(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)는 안 전 검사장 혐의(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)를 유죄로 보고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32&aid=0002952292|#]] * 2020년 1월 9일 대법원에서 안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(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도11698 판결). 이후 안태근에 대한 '''무죄 판결이 확정'''되었다. * 2020년 9월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진 모 전 검사에게 '''징역 10개월'''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.(서울고등법원 2019노300) 진 전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,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64005|#]] 상고를 제기했으나, 2021년 2월 4일[* 법원 '나의 사건 검색' 검색 결과에 따른 결과]에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'''확정'''되었다.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214765|#]](2020도12928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